표본감사에서 표본을 추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으로부터 도출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결론이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표본의 대표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표본감사를 실시할 때 표본감사의 결과를 기초로 모집단의 특성을 투사하여 감사의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통제테스트를 위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 동일한 처리 및 통제절차가 소액 및 고액거래에 동시에 적용된다면, 감사인은 모집단의 왜도(Skewness)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부테스트를 위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모집단의 왜도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집단인 대부분의 계정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항목이 총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표본추출기법이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출된 표본이 낮은 금액 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표본감사결론이 왜곡되기 쉽다. 따라서 금액에 비례하여 표본 추출된 확률이 높아지도록 표본추출기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누적금액단위 추출법” (Cumulative Monetary Amount, 이하 CMA라 함)과 “2단층화 표본 추출법” (Two Strata Selection, 이하 TS라 칭함)은 모집단의 왜도를 고려한 표본 추출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특성에 따라 분할되어 분할된 모집단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모집단이 분할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