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의 평가목적이 과대계상 테스트냐 과소계상 테스트냐에 따라 모집단의 정의가 달라진다. 과대계상 테스트인 경우 기록된 계정금액이 모집단이 되지만 과소계상 테스트인 경우에는 기록된 계정금액이 모집단이 되지 않고, 모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원초자료 (예:매출테스트의 경우 출고 지사장, 거래명세서 등) 또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계정의 상대계정 (예:매출테스트의 경우, 매출원가 및 매입채무에 대한 현금지출)이 될 수 있다. (Reciprocal or independent population)
표본 단위 (Sampling units)
- 표본 단위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
- 내부통제제도 검증을 위한 표본단위는 테스트되어야 할 속성을 포함하는 문서가 될 것이고 입증 감사를 위한 표본단위는 화폐적 금액으로 표시된 모집단의 어떤 형태의 분류든지 될 수 있다. (예: 거래처별, Invoice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