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집단

● 표본 단위 (Sampling units)

모집단의 평가목적이 과대계상 테스트냐 과소계상 테스트냐에 따라 모집단의 정의가 달라진다.

과대계상 테스트인 경우 기록된 계정금액이 모집단이 되지만 과소계상 테스트인 경우에는 기록된 계정금액이 모집단이 되지 않고, 모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원초자료 (예:매출테스트의 경우 출고 지사장, 거래명세서 등) 또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계정의 상대계정 (예:매출테스트의 경우, 매출원가 및 매입채무에 대한 현금지출)이 될 수 있다. (Reciprocal or independent population)

표본 단위 (Sampling units)

- 표본 단위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

- 내부통제제도 검증을 위한 표본단위는 테스트되어야 할 속성을 포함하는 문서가 될 것이고 입증 감사를 위한 표본단위는 화폐적 금액으로 표시된 모집단의 어떤 형태의 분류든지 될 수 있다. (예: 거래처별, Invoice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