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본위험 및 비표본위험

● 표본위험

표본위험이란 표본감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내린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했을 경우에 내릴 결론과 다를 위험을 말한다. 표본위험은 내부 통제제도시사 표본위험과 세부테스트 표본위험으로 나뉜다.

통제테스트 표본위험

통제테스트 표본위험

  • - 통제위험을 과대하게 평가할 위험 (불신위험: 효율성)
    표본감사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한 통제위험의 수준이 내부통제제도의 정책이나 절차의 실제 운용 유효성보다 크게 평가될 위험이다. (α 위험)
  • - 통제위험을 과소하게 평가할 위험 (과신위험: 유효성)
    표본감사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한 통제위험의 수준이 내부통제제도의 정책이나 절차의 실제 운용 유효성보다 낮게 평가될 위험이다. (β 위험)

세부테스트 표본위험

세부테스트 표본위험

  • - 부당 거부위험 (효율성)
    기록된 계정잔액이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본감사결과는 기록된 계정잔액이 중요하게 왜곡되었다고 결론 내릴 위험이다. (α 위험)
  • - 부당 수용위험 (유효성)
    기록된 계정잔액이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감사결과는 기록된 계정잔액이 중요하게 왜곡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위험이다. (β 위험)

※ 감사 효율성과의 관계

α 위험은 감사의 효율성(Efficiency)과 관련된 위험이다. 만약 감사인이 통제위험을 과대평가하면, 입증감사는 추가적으로 필요수준 이상으로 확장 될것이며, 이는 감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표본감사결과가 부당하게 계정잔액이 중대하게 왜곡되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피감사회사는 왜곡 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것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게 되어, 감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위험은 감사인의 주된 관심대상은 아니지만, 감사계획단계 및 감사결과의 양적 평가시 적절한 감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통제될 수 있다.

※감사 유효성과의 관계

β 위험은 감사의 유효성(Effectiveness)과 관련된 위험이다. 만약 감사인이 통제위험을 과소평가하면, 입증감사 수준이 필요수준 이하로 될 것이고, 따라서 중요한 오류와 부정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효한 감사 를 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실제적으로는 계정잔액이 중대하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감사결과 계정잔액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행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오류나 부정을 발 견하지 못하게 되어, 유효한 감사를 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감사인의 주된 관심사항이며, 정교한 감사기법을 통하여 β 위험을 통제하게 된다.

<요약>

종 류 평 가 실 제 상 황 위 험 종 류
내부통제구조의 통제위험 High Low α
Low High β
계 정 잔 액 Misstated Fairly stated α
Fairly stated Misstated 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