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수원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 및 이수관련 문의
(영상, 진도율 등)
02.6718.7800~1 연수시간, 교재문의 CPA회원 02.3149.0325 수습CPA 02.314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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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수규정 개정
글쓴이 관리자
본회 연수규정이 지난 2005년 2월 23일자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특별․자체연수의 구분을 없애고, 직업윤리 2시간 이상과 회계 4시간 이상을 필수이수시간으로 정함.

○ 연수시간을 개업회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종전; 감사인 소속회원 연간 30시간, 감사인에 소속하지 않은 개업회원 연간 15시간)

○ 당해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휴업회원이 개업을 할 경우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종전; 45시간 이상 이수)

○ 연수이수의무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연수이수의무불이행시간의 50%를 추가로 연수받도록 하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함.
(종전; 연수불이행시간의 100%를 추가로 연수받도록 하고, 연수이수불이행시간이 30%이상의 경우 권리정지, 20%~30%미만의 경우 경고, 10%~20%미만의 경우 주의 의견을 첨부하여 윤리조사심의원회에 징계를 요구함)
연수규정 개정
관리자
본회 연수규정이 지난 2005년 2월 23일자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특별․자체연수의 구분을 없애고, 직업윤리 2시간 이상과 회계 4시간 이상을 필수이수시간으로 정함.

○ 연수시간을 개업회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종전; 감사인 소속회원 연간 30시간, 감사인에 소속하지 않은 개업회원 연간 15시간)

○ 당해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휴업회원이 개업을 할 경우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종전; 45시간 이상 이수)

○ 연수이수의무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연수이수의무불이행시간의 50%를 추가로 연수받도록 하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함.
(종전; 연수불이행시간의 100%를 추가로 연수받도록 하고, 연수이수불이행시간이 30%이상의 경우 권리정지, 20%~30%미만의 경우 경고, 10%~20%미만의 경우 주의 의견을 첨부하여 윤리조사심의원회에 징계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