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수원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신청

수강 및 이수관련 문의
(영상, 진도율 등)
02.6718.7800~1 연수시간, 교재문의 CPA회원 02.3149.0325 수습CPA 02.3149.0324

인기과정

> 수강신청 > 인기과정

필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의미(2019 업데이트)

구분 필수(직업윤리>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이수시간 2시간 강사 오선영
개설(수정)일 2019-06-11

강좌개요

본 과정은 2019년 5월까지의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목차] 
I. 독립성이란?
II. 독립성 위험
III.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IV. 국내 독립성 관련 규정
V. 해외 독립성 관련 규정

* 2019.8.2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1항 1호
개정 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 후)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학습목표

1. 외부감사인의 자격조건(독립성과 적격성) 이해
2. 독립성과 감사의견 형성의 관계 이해
3.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의 범주(외관상, 정신적) 이해
오선영 | 2시간

기본정보

  • 구분 필수(직업윤리>공인회계사 직업윤리)
  • 이수시간 2시간
  • 강사명 오선영
  • 개설(수정일) 2019-06-11

과정소개

본 과정은 2019년 5월까지의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목차] 
I. 독립성이란?
II. 독립성 위험
III.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IV. 국내 독립성 관련 규정
V. 해외 독립성 관련 규정

* 2019.8.2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1항 1호
개정 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 후)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