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정은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실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진행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목차] 1. 독립성 위협요소 2.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절차 3. 비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절차
* 2017.10.31 공인회계사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본 과정 교재 23페이지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비감사업무 유형: 금지업무 -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업무와 매도, 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 자금조달,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 2019.8.2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4조 1항 1호 개정 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 후)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학습목표
1.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협요소를 이해한다. 2.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이해한다.
오선영 | 2시간
기본정보
구분
필수(직업윤리>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이수시간2시간
강사명
오선영
개설(수정일)2019-11-20
과정소개
본 과정은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실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진행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목차] 1. 독립성 위협요소 2.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절차 3. 비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절차
* 2017.10.31 공인회계사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본 과정 교재 23페이지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비감사업무 유형: 금지업무 -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업무와 매도, 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 자금조달,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 2019.8.2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4조 1항 1호 개정 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 후)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