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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국제뇌물방지법

구분 필수(직업윤리>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이수시간 2시간 강사 신재준
개설(수정)일 2019-11-21

강좌개요

* 본 과정은 지난 11월 7일 본회 5층에서 진행된 집합연수를 촬영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1999.2 발효).
2019.1 기준 총 44개국(OECD 36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이 본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2 OECD 뇌물방지작업반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4단계 평가 결과 중
회계사와 관련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사와 감사관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감사관들이 해외뇌물 위험징후를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이 회계 및 감사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뇌물방지법 관련 인식제고 노력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평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전문 바로가기) 

본 과정은 부패라운지라고 불리는 동 협약과 국내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1999.2 시행) 및
미국과 영국의 부패방지법률, 주요 위반사례 등을 다룹니다. 

[목차]
I. OECD 뇌물방지협약
II. 국제상거래에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III. 미국 FCPA 및 영국 Bribery Act
IV. 주요사례
V. OECD 협약주요동향
VI~VII. 기타반부패관련
VIII. Anti-Bribery 관련 업무

신재준 | 2시간

기본정보

  • 구분 필수(직업윤리>공인회계사 직업윤리)
  • 이수시간 2시간
  • 강사명 신재준
  • 개설(수정일) 2019-11-21

과정소개

* 본 과정은 지난 11월 7일 본회 5층에서 진행된 집합연수를 촬영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1999.2 발효).
2019.1 기준 총 44개국(OECD 36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이 본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2 OECD 뇌물방지작업반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4단계 평가 결과 중
회계사와 관련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사와 감사관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감사관들이 해외뇌물 위험징후를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이 회계 및 감사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뇌물방지법 관련 인식제고 노력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평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전문 바로가기) 

본 과정은 부패라운지라고 불리는 동 협약과 국내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1999.2 시행) 및
미국과 영국의 부패방지법률, 주요 위반사례 등을 다룹니다. 

[목차]
I. OECD 뇌물방지협약
II. 국제상거래에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III. 미국 FCPA 및 영국 Bribery Act
IV. 주요사례
V. OECD 협약주요동향
VI~VII. 기타반부패관련
VIII. Anti-Bribery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