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정은 2018.10.15 제정되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에 대하여 다룹니다.
행동강령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대외적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수행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청탁·접대행위금지 등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한 필요 조치 등입니다.
본 과정은 2018.10.15 제정되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에 대하여 다룹니다.
행동강령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대외적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수행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청탁·접대행위금지 등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한 필요 조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