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수원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신청

수강 및 이수관련 문의
(영상, 진도율 등)
02.6718.7800~1 연수시간, 교재문의 CPA회원 02.3149.0325 수습CPA 02.3149.0324

신규등록과정

> 수강신청 > 신규등록과정

선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적용기법(2018 전면개정)

구분 선택(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수시간 3시간 강사 나국현
개설(수정)일 2019-03-14

강좌개요

본 강의는 2018.6 전면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신모범규준 중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목차]
I.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개요
II. 전사적 수준 통제 및 위험 평가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IV. 미비점 평가 및 보고

신모범규준 시행시기 (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종전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사용)
-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도 가능
- 주권비상장법인: 2023.1.1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도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시기(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에 해당)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전체 주권상장법인: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나국현 | 3시간

기본정보

  • 구분 선택(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이수시간 3시간
  • 강사명 나국현
  • 개설(수정일) 2019-03-14

과정소개

본 강의는 2018.6 전면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신모범규준 중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목차]
I.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개요
II. 전사적 수준 통제 및 위험 평가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IV. 미비점 평가 및 보고

신모범규준 시행시기 (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종전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사용)
-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도 가능
- 주권비상장법인: 2023.1.1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도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시기(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에 해당)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전체 주권상장법인: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